2024년 연말정산 개정세법
고향사랑기부금이 세액공제가 됩니다.
기부금액 10만 원 이하는 지방세 포함 전액이 세액공제가 되며,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시 부터는 15%가 적용됩니다.
노동조합 조합비도 세액공제가 됩니다. 2023년 기준 소속된 노동조합에서 11.30일까지 경산결과를 공시하게 되면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 15%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
2.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
2023년 7월부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영화관람료 문화비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.
대중교통 사용분도 기존 공제율 40%에서 80%로 상향되었습니다.
3. 그 외 세액공제
수능응시료, 대학입학전형로가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됩니다.
학자금대출 상환도 15% 공제 대상이 됩니다.
연금계좌도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공제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.
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15%가 세액공제 됩니다.
4.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세
14~34세 청년들의 소득세 감면율이 90%이며 한도는 200만원입니다. 고령자, 장애인, 경력단절여성의 감면율은 70%(한도는 200만원)